F-6 결혼비자

F-6 결혼비자

최근 국제 결혼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한국인과 혼인을 통해 체류자격을 얻게 됩니다. 결혼비자를 받게 되면 자유로운 취업활동이 가능하고 사업 및 학업도 할 수 있습니다. 추후에 영주권 또는 국적 신청을 할 때도 유리하여 외국인에게는 혜택이 많은 비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혼비자 신청 전 혼인신고

F-6 결혼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혼인 신고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혼인신고는 나라별로 달라서 한국에서만 혼인신고를 해도 비자 접수를 받아주기도 하고 양국의 혼인신고가 완료되어야 접수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의 국가에서 먼저 혼인신고가 필요한 나라들도 있어 국가 별로 혼인신고를 절차를 사전에 알아보고 결혼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F-6 비자 자격 해당자

F-6 비자 심사내용

1.한국인 배우자의 소득요건

한국인 배우자는 과거 1년간의 연간소득이 아래에 해당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득은 근로소득 이외에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도 포함됩니다.
-소득을 보충할 수 있는 초청인의 재산이 있는 경우는 재산의 5%를 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 가족의 소득 합산 가능 (외국인배우자 포함)
-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 요건 면제

입증서류는 회사 재직자와 사업자에 따라 다르지만 소득금액 증명원은 필수입니다.

2.외국인 배우자의 언어요건

한국인과 결혼하려는 외국인은 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하거나 한국어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 한국어 능력시험(TOPIK) 1급 이상 취득
– 세종학당 이수 혹은 지정된 교육기관의 한국어 교육과정 이수
– 한국어 관련 대학(원) 학위 취득

★한국에서 과거 1년 이상 연속하여 체류한 경우 언어요건 면제

3.혼인의 진정성을 입증

두 사람의 결혼의 진실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심사 담당자에게 어필할 수 있어야합니다. (교제사진, 가족사진, SNS 대화 내역, 소개경위서 등)

4.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벡, 태국 7개 국민과 혼인할 경우에는 다문화 가정의 정착과 확립을 위해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합니다.

5.주거환경, 건강상태, 신용상태, 범죄경력 등의 입증

(1) 주거입증의 경우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2) 외국인, 한국인 배우자 모두 건강진단서가 필요하며 외국인의 경우 결핵검사 항목이 포함 되어 있어야 합니다.
(3) 한국인 배우자의 신용정보조회서가 필요합니다.
(4) 외국인의 범죄경력 증명서 발급은 필수입니다

F-6 비자 신청 방법

1.외국인 배우자가 해외에 있는 경우
-해당 국가의 한국 영사관에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한국인 배우자가 비자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외국인 배우자에게 보내 주어야 합니다.

2.외국인 배우자가 장기 비자를 소지하고 한국에 있는 경우
-출입국사무소에서 체류자격변경을 통해 결혼비자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F-6 비자 기본서류

결혼비자 발급을 위해서는 수십장의 서류들을 구비해야 하고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배경진술서,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혼인의 진정성 입증자료(교제경위서 별도 작성) 등 작성이 어려운 서류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 여권 및 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
3. 혼인관계증명서
4. 범죄경력증명서
5. 주민등록등본
6.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7. 교제경위서 별도
8. 교제사실입증자료
9. 신원보증서
10. 소득금액증명
11. 신용정보조회서
12. 주거지증명서류
13. 건강진단서
14.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15. 결혼배경진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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