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6 예술흥행 비자

E-6 예술흥행 비자

E-6비자는 공연, 음악, 예술, 방송연예, 모델, 스포츠 분야에 종사하고자 하는 외국인들을 초청하기 위한 비자입니다. 최근 한류문화의 확산에 따라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일하고자 하는 외국인들이 많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E-6 비자의 활동범위

1.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활동

-창작활동을 하는 작곡가, 화가, 조각가, 공예가, 저술가 및 사진작가 등의 예술가
-음악, 미술, 문학, 사진, 연주, 무용, 영화, 체육, 기타 예술상의 활동에 관한 지도를 하는 자
(예 : 프로 및 아마추어 스포츠 감독, 오케스트라 지휘자 등)

2.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연예, 연주, 연극, 운동경기, 광고, 패션모델 등으로 출연하는 흥행활동

-출연형태나 명목을 불문하고 수익을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로 연예, 연주, 연극, 운동 등을 하는 자
(예 : 프로 및 아마추어 스포츠 선수 등)
-스스로 연예, 연주, 연극 등에 출연하려는 자 뿐만 아니라 분장사, 매니저 등 동행하는 자를 포함함

E-6 비자 분류

E-6-1 : 음악,미술,문학 등의 예술, 방송, 연예활동
E-6-2 : 호텔시설, 유흥업소 등에서 공연 또는 연예활동
E-6-3 : 운동선수, 감독 및 그 동행 매니저

E-6 비자 발급 절차

1. 연예기획사나 에이전시에서 연기,연주,예능 등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외국인을 초청하려면 90일 이하 단기일 경우 C-4비자, 90일 이상일 경우에는 E-6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2. E-6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외국인은 소속회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전속계약서 및 신원보증서 입니다.

3. 소관 주무부서에서 받드시 고용추천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고용추천서의 발급권자는 문화체육관광부, 영상물등급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프로스포츠연맹 등 활동하는 분야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가수·연기·모델∙e스포츠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추천서, 공연자·공연단은 영상등급위원회 추천서, 스포츠 선수·감독은 프로스포츠연맹 추천서, 지상파 방송출연은 방송통신위원회 추천서, 케이블 방송출연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추천서가 필요합니다.

4. E-6비자 발급을 위한 서류가 모두 갖추어 지면 관할 출입국 사무소에 사증발급인정신청을 하게 되고 허가나 나면 사증번호가 부여 됩니다.

5. 사증번호가 부여되면 유효기간 내 외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비자발급을 신청하게 됩니다.

6. 비자 발급 이후 입국일 90일 이내 외국인 등록을 신청하게 됩니다.


★외국인이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해외에 출국하지 않고 출입국 사무소에서 체류자격 변경을 통해 E6비자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E-6 비자 구비서류

1.사증발급인정서 또는 통합신청서
2.여권사본
3.사진
4.경력증명서
5.자격증
6.고용계약서
7.사업자등록증
8.고용추천서
9.신원보증서
10. 활동분야별 자격요건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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