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3 동반비자

F-3 동반비자

F-3비자는 D∙E비자 계열 주자격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가 신청할때 부여되는 비자입니다.

F-3비자 발급대상

문화예술 D-1비자부터 특정활동 E-7비자까지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D-3는 제외)

F-3비자 발급신청 방법

1. 국내 출입국사무소에서 사증발급인정신청서로 인정번호를 우선 받은 뒤 해당 국가 영사관에 사증발급을 신청합니다. 사증발급인정신청(초청)을 하는 경우 반드시 주자격자와 동시에 신청해야 초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비자를 동시에 신청하지 않고 주자격자가 먼저 한국에 들어온 경우 해당 국가 영사관에 사증발급을 신청하거나 B-1, B-2, C-3 등 단기비자로 한국에 들어와서 F-3비자로 자격변경을 합니다.
예를 들어 유학비자(D-2)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외국인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는 재외공관 사증 발급 대상입니다.
투자비자(D-8)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외국인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는 C-3단기비자로 들어와 F-3비자로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을 합니다.

F-3비자 구비서류

1. 사증발급인정 신청인 경우

(1) 사증발급인정신청서
(2) 여권사본
(3) 가족관계입증서류
(4) 결혼증명서
(5) 출생증명서

2. 재외공관에 사증 신청인 경우

(1) 사증발급인정 신청과 기본적인 구비서류는 동일합니다.
(2) 추가서류에 초청장 (초청사유, 귀국보장각서, 취업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 포함),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초청인이 직장인인 경우 재직증명서, 학생인 경우 재학증명서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3) 각 국가별로 재외공관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서류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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