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7 주재원 비자

D-7 주재원 비자

외국의 기업본사, 단체, 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한국에 있는 지점, 자회사, 계열회사, 연락사무소 등에 필수전문인력(임원, 상급관리자, 전문가)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려는 자에게 부여하는 비자 입니다.
또한 한국 기업의 해외법인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한국 본사에 파견되어 전문적인 지식, 기술, 기능을 제공하거나 전수받으라는 사람에게 비자가 부여됩니다.

D-7 주재원 파견 비자와 D-8 임원 파견 비자의 차이점

D-7 주재원 파견 비자는 해외 본사가 한국에 지사를 설치하여 주재원을 파견하는 것으로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립 신고증이 있으면 D-7 비자를 신청하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가 있다면 D-8 비자를 신청하면 됩니다.

D-7비자의 종류

1. 외국기업 본사의 근무자를 한국 지점으로 주재원 파견

(1) 외국의 공공기관, 단체 또는 회사의 본사, 지사, 기타 사업소 등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있는 그 계열회사, 자회사, 지점 또는 사무소 등에 필수전문인력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

(2) 필수전문인력은 기업의 임원, 상급관리자, 전문가를 말하며 본사 조직 내에 중요 업무 담당자를 말합니다.

-임원 : 기업의 최고 임원으로서 이사회, 주주로부터 일반적인 지휘, 감독만을 받는 자

-상급관리자: 기업 또는 부서의 목표와 정책 수립 및 수행에 책임을 지고 계획, 지휘, 감독하는 자

-전문가: 고도의 전문적이고 독점적인 경험과 지식을 가진 자

(3) 발전소, 고속전철, 지하철과 같은 국가기간산업 또는 국책사업에 종사하려는 경우와 외국본사의 영업자금 도입 실적 미화 50만불 이상인 경우 1년 이상 근무 조건이 면제됩니다.

(4) 해외로부터의 운영자금 도입 여부, 전문가인 경우 파견 필수전문인력에 해당하는지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습니다.

(5) 구비서류는 하기와 같으며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파견자 서류
1) 사증발급인정신청서
2) 여권사본
3) 이력서
4) 학위증사본

해외본사 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파견명령서
3) 재직증명서
4) 파견사유서
5) 본사소개자료

한국지사 또는 연락사무소 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대표자신분증 사본
3) 지사설치 신고서
4) 사무실임대차계약서
5) 외환매입증명서
6) 법인통장사용내역
7) 법인납세관련서류
8) 법인실체서류

2. 한국 기업의 해외법인 근무자를 한국 본사로 주재원 파견

(1) 상장법인(코스닥상장법인) 또는 공공기관이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이나 해외지점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있는 그 본사나 본점에 파견되어 전문적인 지식, 기술 또는 기능을 제공하거나 전수받으려는 자

(2) 다만 상장법인의 해외 현지법인이나 해외지점 중 본사의 투자금액 또는 영업기금이 미화 50만 달러 미만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본사가 공공기관인 경우 투자금액 요건 미적용)

(3) 과장이나 선임연구원급 이상의 직원 파견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4) 구비서류는 하기와 같으며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1) 신청서
2) 여권사본
3) 이력서
4)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5) 초청사유서
6) 본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7)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서 (현지법인)
8) 해외지점설치신고서 (해외지점)
9) 해외지사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10) 파견명령서
11) 해외송금 확인 입증 서류
12) 본사납세관련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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