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결혼비자

미국 결혼비자

미국은 정치, 경제, 외교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강대국입니다. 많은 교민들이 미국에 정착하여 살아가고 있으며, 최근 미국인들도 한국에 많이 방문하면서 우리국민과 미국 국적자의 혼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제결혼 절차는 원칙적으로 한국인 배우자가 미국에 방문하여 호적관서에서 결혼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혼인식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최근에는 한국에서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제결혼은 원칙적으로 양국에 혼인신고를 하여야 하나, 미국 국제 결혼은 한국에서만 혼인신고가 완료되면 결혼비자(F-6)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1. 미국 배우자의 미혼증명서 발급

국내에서 외국인과 혼인신고 시 외국인 배우자가 혼인의 성립요건을 구비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데, 미국의 경우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미혼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미국 현지에서 미혼증명서를 발급받아서 한국으로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체류 중일 경우에는 여권 원본을 가지고 주한미국대사관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영사 앞에서 결혼요건에 대한 선서 후 미혼증명서를 발급 받고, 미국인 배우자가 미국에 체류 중일 경우에는 거주지 관할 호적관서에서 미혼증명서와 출생증명서를 발급 받은 후 아포스티유를 받아서 한국으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2. 한국에서 혼인신고 하기

주한미국대사관 또는 미국 현지에서 미혼증명서를 발급받았다면 다시 국문으로 번역하여야 합니다. 한국인 배우자는 미국인 배우자의 미혼증명서와 출생증명서 국문번역문과 여권원본을 가지고 구청 등에 방문하여 혼인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에서 혼인신고 절차를 마치면 약 1주일 후 한국인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에 미국 국적의 배우자 이름이 등재됩니다.
한국의 혼인신고 후 미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실 경우에는 혼인신고 후에 수리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아포스티유를 받아 두시면 되겠습니다.

3. 결혼비자(F-6) 신청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였다면, 결혼비자(F-6)를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경우에는 국내에서 결혼이민(F-6) 체류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고 그리고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다면 재외공관에서 사증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F-6결혼비자를 받기 위해서 일정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1. 소득요건
2인 가구 소득 요건은 19,560,510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의 소득 합산, 건강보험료 인정소득, 재산의 소득환산 등으로 소득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2. 의사소통능력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어 과정을 이수하지 않았거나 한국어 능력 시험 점수가 없다면 단기방문비자로 한국에 초청하여 한국에서 TOPIK 1급을 취득하시면 되겠습니다.

3. 혼인의 진정성
만약 외국인 배우자와 한국인 배우자가 통신매체로만 교제를 해온 경우 외국인 배우자를 단기방문비자로 초청하여 한국에서 교제를 한 후 결혼비자를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댓글 달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