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결혼비자

베트남 결혼비자

요즘에는 우리나라 어디서나 국제커플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국제결혼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 신부와 한국인 신랑의 국제 결혼이 전통적으로 가장 많습니다.
앞으로 베트남 국제결혼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국 내 혼인신고 절차 및 구비서류

결혼비자 신청에 앞서 한국과 베트남 양국 혼인신고의 절차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혼인신고는 양국 어디서 먼저 하더라도 상관은 없으나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신랑이 한국에 있는 경우 베트남에 출국하지 않아도 편리하게 혼인신고를 할 수 있으니 이 방법을 많이 택하고 계십니다. 이때 주한 베트남 대사관에서 혼인요건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혼인요건인증서는 베트남 대사관에서 신부가 결혼하는데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혼인요건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주한 베트남 대사관에 베트남 배우자의 필요서류 및 한국인 배우자의 필요서류를 취합하여 제출합니다.
이는 양국의 신랑신부가 결혼하기에 적합하다는 것을 대사관으로부터
인증을 받는 절차입니다.

인증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하기와 같습니다.

베트남 배우자 구비서류

-호적부 사본
-출생증명서 사본
-신분증 사본
-혼인상황 확인서
-건강진단서

신부님의 서류는 베트남 현지에서 발급받아 번역 및 공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이 혼자 처리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아래 서류는 베트남 현지에서 받은 신부님의 혼인상황확인서(미혼증명서)입니다. 베트남 현지에서 발급받은 서류들은 번역 및 공증을 받아야 하며 인민위원회의 도장이 필요합니다. 저희 현지 파트너 직원이 신부님을 도와 서류를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국인 배우자 구비서류

-여권
-범죄경력증명서
-건강검사서
-주민등록등본

대사관으로부터 혼인요건인증서를 받으면 한국인 배우자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구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이로써 한국혼인신고가 완료됩니다.
(★한국에서의 혼인신고만으로도 결혼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국의 구청에 혼인신고가 완료되면 혼인관계증명서에 베트남 배우자의 이름이 등재 됩니다.

베트남 내 혼인신고 절차 및 구비서류

한국 선 혼인신고 이후에는 베트남 내 혼인신고 및 결혼비자를 동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랑님께서 베트남에 출국하지 않으셔도 저희 베트남 현지 직원의 위임을 통해 베트남 내 혼인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신부님이 베트남에 계신다면 주 베트남 한국 대사관에서 기본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를 발급받아 번역·공증·영사확인을 거친 후 베트남 인민위원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로서 양국의 혼인신고가 마무리 됩니다.

F6 결혼비자 발급 절차 및 구비서류

혼인 신고를 마치게 되면 결혼 비자 서류를 갖추어 주베트남 한국대사관에 비자를 신청하게 됩니다.

결혼비자는 구비해야 할 서류가 매우 많습니다. 한국인 배우자 및 외국인 배우자가 혼인관계증명서,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교제경위서, 교제사실입증자료, 결혼배경진술서, 소득입증자료, 주거지증명서류, 건강진단서, 한국어능력입증서류, 범죄경력증명서 등 총 30가지에 가까운 서류를 준비한 후 사증발급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합니다. 

결혼 비자 허가가 나면 사증 발급 확인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우선 체류 기간 90일의 단기 비자를 받게 되는데 신부님은 한국에 들어오셔서 90일내에 관할 출입국 사무소에서 외국인 등록증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구비서류는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결혼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증 등입니다. 외국인 등록을 하시면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체류기간을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베트남 혼인 신고 및 결혼 비자는 구비서류가 많고 절차가 매우 복잡하여 전문 행정사에게 업무를 맡겨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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