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5 비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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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5비자(영주권)는 체류기간에 제한없이 대한민국에서 영원히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받는 것입니다. 자유로운 취업활동이 가능하며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한국에 체류중인 E-3, E-7, F-2, F-4, F-6 소지자들이 비자를 변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주권의 심사는 연간소득, 한국어능력, 학력, 해외범죄경력 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F-5비자 영주권의 기본적인 심사 항목
(1) 소득심사
영주권의 유형에 따라 전년도 1인당 국민 총소득 GNI 2배 또는 GNI 1배 이상
영주권의 유형에 따라 배우자, 부모 등 신청인과 동거하는 가족과의 소득합산 가능
(2) 한국어능력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 혹은 영주용 종합시험에 합격해야 함.
(영주권의 종류에 따라 완화되거나 면제되는 경우 있음)
(3)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외국에서의 해외 범죄 경력을 필수적으로 검증하고 있음. 해외 발급 서류인 경우 아포스티유 및 영사관 인증을 받아야 함.
(영주권의 종류에 따라 제출이 면제되는 경우 있음)
(4) 학력
학사,석사 학위 소지자의 경우 연간소득 GNI 1배, 박사 학위 소지자는 연간소득 GNI 1배 및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면제,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제출 면제로서 영주권을 신청 할 수 있는 유형이 있음.
이외에 영주권의 유형에 따라 추가적인 심사 항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F-5 영주권의 종류
F-5비자는 신청자의 조건에 따라 27가지의 유형이 있어 개인별로 자격조건을 따져 보고 적합한 영주권을 신청해야 합니다.
F-5-1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F-5-2 국민의 배우자
F-5-3 국민의 미성년 자녀
F-5-4 영주자격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
F-5-5 50만 달러 이상 투자자로 국민 5인 이상 고용한 사람
F-5-6 재외동포 자격으로 2년 이상 체류한 사람
F-5-7 외국적동포로서 국적취득 요건을 갖춘 사람
F-5-8 대한민국 출생 재한화교
F-5-9 첨단산업 분야 박사학위 소지하고 국내기업에 고용된 사람
F-5-10 첨단산업분야 학사 일반분야 석사 이상 학위를 소지하고 국내기업에 고용된 사람
F-5-11 과학·경영·교육·문화예술·체육 등 특정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
F-5-12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자
F-5-13 60세 이상으로 국외로부터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
F-5-14 방문취업자격 4년 이상 제조업중 등 근무자
F-5-15 국내대학원에서 정규과정을 이수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국내기업에 고용된 사람
F-5-16 점수제 거주 자격으로 3년 이상 체류한 사람
F-5-17 부동산투자 거주 자격으로 5년 이상 계속 투자한 사람
F-5-18 점수제 영주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
F-5-19 부동산 투자자의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
F-5-20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의 자녀
F-5-21 공익사업 투자 거주자격으로 5년 이상 계속 투자한 사람
F-5-22 공익사업 일반투자자의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
F-5-23 은퇴이민자로 공익사업에 5년 이상 계속 투자하고 국내 보유 자산이 3억 이상인 사람 (법개정으로 폐지)
F-5-24 기술창업 (D-8-4) 자격으로 3억원 이상 투자금을 유치하고 국민 2인 이상 고용한 사람
F-5-25 30억원 이상을 5년 이상 투자하는 조건을 서약한 사람
F-5-26 외국인이 투자한 연구개발시설의 필수전문 인력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F-5-27 난민 거주자격으로 2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F-5비자 유형별 자격조건
F-5-1비자 (일반 영주권)
(1) 주재(D-7)비자부터 특정활동(E-7)비자까지의 체류자격이나 거주(F-2)비자 체류자격으로 5년이상을 대한민국에서 체류
(2) 과거 체류기간은 제외하며, 완전 출국 없이 위의 대상에 규정된 체류자격간 자격변경의 경우 각 체류기간 합산 가능
(3) 연간소득이 GNI의 2배 (약 8811만원) 이상일 것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과 소득합산 가능하지만 본인의 소득이 50%이상이 되어야 함)
(4) 자산으로 인증하는 경우 한국 가구당 평균 순자산 1.5배 이상
(5)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 혹은 영주용 종합시험 60점 이상
(6)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제출
(7) 기업투자(D-8)체류자격인 경우, 신청일 전년도와 전전년도 2년간 평균 매출액 10억원 이상
F-5-2비자, F-5-3비자 (국민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
(1) F-6비자(배우자) 또는 F-2비자(자녀)를 소지하고 2년 이상 국내에 계속 체류
(2) 연간소득이 GNI의 1배 이상일 것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 소득합산 가능)
(3) 자산 입증의 경우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자산합계가 중위수준 이상일 것
(4)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 혹은 영주용 종합시험 60점 이상 (자녀를 양육하고 있을 경우, 자녀수와 국내체류기간에 따라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수도 지원 가능)
(5)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제출
F-5-4비자 (영주자격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
(1) F-2비자를 소지하고 2년이상 혼인관계(배우자) 또는 가족관계(자녀) 유지
(2) 연간소득이 GNI의 1배 이상일 것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과 소득합산 가능하지만 본인의 소득이 50%이상이 되어야 함)
(3) 자산으로 인증하는 경우 한국 가구당 평균 순자산 1배 이상
(4)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 혹은 영주용 종합시험 60점 이상
(5)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제출
F-5-6비자 (F-4비자를 소지한 재외동포)
(1)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2)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3) F-4비자로 2년이상 체류한 사람
(4) 연간소득이 GNI의 1배 이상일 것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과 소득합산 가능하지만 본인의 소득이 50%이상이 되어야 함)
(5) 자산으로 인증하는 경우 한국 가구당 평균 순자산 1배 이상
(6)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제출
F-5-9비자 (해외 첨단분야 박사)
(1) 신청일 이전 해외 첨단 기술분야(IT, 기술경영, 나노, 디지털전자, 바이오 등)에서 박사학위 취득
(2) 국내 기업등에서 소지학위와 관련된 분야에서 신청일까지 1년이상 전일제 상용근로 형태로 계속 근무 중일 것
(3) 연간소득이 GNI의 1배 (약 4406만원) 이상일 것
(4) 사회통합프로그램 면제
(5) 해외범죄경력증명서 면제
F-5-10비자 (학사학위, 석사학위 소지자)
(1) 첨단 기술 분야의 해외 학사 이상 학위증 (첨단기술 분야 : IT, 기술경영, 나노, 디지털전자, 바이오 등)
(2) 국내대학에서 정규과정을 마친 이공계 학사 이상 학위증 (첨단기술 분야가 아닌 경우도 포함)
(3) 국내대학에서 정규 과정을 마친 석사 이상 학위증 (이공계 또는 첨단 기술 분야가 아닌 경우도 포함)
(4) 국내 기업등에서 소지학위와 관련된 분야에서 신청일까지 1년이상 전일제 상용근로 형태로 계속 근무 중일 것 (국내대학 학위증을 가진 사람은 근무분야 제한 없음)
(5) 해외 학위 취득자는 학위 관련한 분야의 국내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하면서 국내에 계속 체류중일 것
(6) 국내 학위 취득자는 신청일 이전 3년동안, 해당 체류자격이 허용하는 업종에서 3년이상 근무하면서 국내에 계속 체류 중일 것
(7)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 혹은 영주용 종합시험 60점 이상
(8) 연간소득이 GNI의 1배 (약 4406만원) 이상일 것
(9)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제출
F-5-11비자 (특정 분야 능력 소유자)
(1) 과학·경영·교육·문화예술·체육 등 특정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
(2) 주요신청자는 대학의 연구교수, 대기업의 연구원, 특허권을 보유한 자, 국제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대회(과학,문화예술,체육 등의 분야)에서 수상한 사람
(3) 점수제 비자로서 필수항목 중 1개 이상의 요건을 갖추고, 필수항목과 선택항목의 합산 점수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필수항목에는 국내외 대학∙연구기관에서의 근무 경력 및 세계적 연구실적, 세계적 대학에서 강의한 경력, 세계적 기업 및 대기업에서 근무 경력, 지식재산권 소유, 국제대회 입상 등이 있으며 선택항목에는 연간소득, 국내자산, 학력,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등이 있습니다.
(4) 소득 요건 면제
(5) 사회통합프로그램 면제
(6) 해외범죄경력증명서 면제
F-5-15비자 (국내 일반분야 박사)
(1) 신청일 이전 국내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이수하고 박사학위 취득
(2) 소지한 박사학위 전공 분야 관련 여부 불문
(3) 국내기업에서 신청일까지 1년이상 전일제 상용근로 형태로 계속 근무 중일것
(4) 사회통합프로그램 면제
(5) 해외범죄경력증명서 면제
F-5-16비자 (점수제 거주자격으로 3년 이상 체류한 사람)
(1) F-2-7 자격으로 신청일 기준 3년이상 대한민국에서 체류중인 사람
(2) 연간소득이 GNI의 2배 이상일 것
(3)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 혹은 영주용 종합시험 60점 이상
(4)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제출
F-5-21비자 (공익사업 투자 거주자격으로 5년 이상 계속 투자한 사람)
(1) 신청일 당시 공익사업투자 거주자격(F-2)으로 총 5년 이상 계속 투자를 유지중일 것
(2) 소득요건 면제
(3) 사회통합프로그램 면제
(4) 신원보증서 제출 면제
(5)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제출
F-5-22비자 (공익사업 일반투자자 F-5-21의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
(1) 공익사업 투자자, 공익사업 은퇴이민 투자자의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로서
거주(F-2)자격을 5년 이상 유지중인 사람
(2) 신청일 당신 신청인의 배우자,부,모 중 어느 하나가 F-5-21자격을 소지하고 있을 것
(3) 소득요건 면제
(4) 사회통합프로그램 면제
(5) 신원보증서 제출 면제
(6)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제출
F-5-23비자 (은퇴이민자로 공익사업에 5년 이상 계속 투자하고 국내 보유 자산이 3억 이상인 사람 – 법개정으로 폐지)
(1) 신청일 당시 은퇴이민투자 거주자격(F-2)으로 총 5년 이상 계속 투자를 유지중일 것
(2) 투자금 이외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동산 등 국내 보유자산이 3억원 이상일 것
(3) 소득요건 면제
(4) 사회통합프로그램 면제
(5) 신원보증서 제출 면제
(6)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제출
F-5-25비자 (30억원 이상을 5년 이상 투자하는 조건을 서약한 사람)
(1) 신청일 이전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한국산업은행의 공익 투자이민 펀드(원금보장 무이자형)에 30억원 이상을 예치하였을 것
(2) 투자상태를 5년간 유지할 것을 서약할 것
★예치한 금액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중도 인출할 경우 영주자격을 취소함
(3) 소득요건 면제
(4) 사회통합프로그램 면제
(5)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제출
F-5비자 자격변경 구비서류(공통)
1. 여권
2. 통합신청서
3. 외국인등록증
4. 출입국 수수료
5. 사진 (최근 6개월 이내)
6. 체류지 입증서류
7. 신원보증서
8. 해외범죄경력증명서
9. 소득입증서류
10.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
영주권의 유형에 따라 구비서류는 상이하여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