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 재외동포 비자
F-4비자란 외국국적을 가진 재외동포가 국내에서 장기 체류를 원할 경우 취득 할 수 있는 비자로서 법무부 장관이 부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캐나다, 중국, 호주, 뉴질랜드 등의 재외동포분들이 많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F-4비자 허가가 나면 거소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F-4 비자 신청 대상자
1.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다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한국 국적이탈이 승인된 이후, 후천적 외국국적을 취득한자는 국적상실신고 이후에 F-4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2.부모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한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의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해당 부모 또는 조부모의 국적상실신고가 되어야 F-4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2018년 5월 1일 이후 국적 이탈자나 국적을 상실한 남성은 병역이행 또는 면제처분이 없으면 40세가 되는 해까지 F-4 체류자격 부여가 제한됩니다.
F-4 비자 신청 절차
1.국적상실신고 (재외공관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F-4비자는 외국 국적 동포를 위한 비자로, 신청 당사자는 국적상실신고를 통해 한국인 신분을 정리해야 합니다. F-4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적상실신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국내에서 국적상실신고를 하는 경우, 1개월 내외의 출입국 방문예약 대기가 필요하여 빠른 진행을 원하신다면 재외공관에서 국적상실신고를 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국적상실신고를 한 후 국적상실신고 접수증이 있으면 바로 F-4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2.재외동포 F-4비자 및 거소증 신청
(1) 재외공관에서 F-4사증 발급 신청 / 국내 입국 후 거소증 발급만 하는 경우
국내거소신고를 통한 거소증 발급은 당사자가 한국에서 입국한 상태에서 국내 관할 출입국사무소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행정사 창구 대행 접수가 불가 하기 때문에 1개월 내외의 출입국 방문예약 대기가 필요합니다.
(2) 국내에서 F-4비자 및 거소증발급를 동시에 하는 경우
무비자 나 단기방문비자로 국내 입국 후, 국내 관할 출입국사무소에서 F-4비자와 거소증을 동시에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행정사 대행접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방문 예약 없이 거소증을 보다 빨리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F-4 비자 구비서류
1. 통합신청서
2. 여권원본 (잔여기간 6개월 이상)
3. 시민권증서 원본, 사본
4. 국적상실된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미신고시 국적상실 신고후 접수증으로 가능)
5.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출생증명서 (해당자)
6. 아포스티유 받은 범죄경력증명서 (미국 FBI CHECK, 캐나다 RCMP 등)
– 면제대상: 60세 이상, 13세 이하, 독립유공자 가족, 특별공로자
7. 외국인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 신고서
8. 단순노무직 비취업 확인서
9. 체류지 입증서류
10. 한국이름과 영문이름이 다른 경우 아포스티유된 성명변경서류
11. 병적 증명서 (필요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