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3비자는 D∙E비자 계열 주자격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가 신청할때 부여되는 비자입니다.
F-3비자 발급대상
문화예술 D-1비자부터 특정활동 E-7비자까지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D-3는 제외)
F-3비자 발급신청 방법
1. 국내 출입국사무소에서 사증발급인정신청서로 인정번호를 우선 받은 뒤 해당 국가 영사관에 사증발급을 신청합니다. 사증발급인정신청(초청)을 하는 경우 반드시 주자격자와 동시에 신청해야 초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비자를 동시에 신청하지 않고 주자격자가 먼저 한국에 들어온 경우 해당 국가 영사관에 사증발급을 신청하거나 B-1, B-2, C-3 등 단기비자로 한국에 들어와서 F-3비자로 자격변경을 합니다. 예를 들어 유학비자(D-2)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외국인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는 재외공관 사증 발급 대상입니다. 투자비자(D-8)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외국인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는 C-3단기비자로 들어와 F-3비자로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을 합니다.
(1) 사증발급인정 신청과 기본적인 구비서류는 동일합니다. (2) 추가서류에 초청장 (초청사유, 귀국보장각서, 취업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 포함),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초청인이 직장인인 경우 재직증명서, 학생인 경우 재학증명서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3) 각 국가별로 재외공관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서류는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