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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 공익사업투자비자

F-2 공익사업투자비자

공익사업투자비자 제도는 외국인이 국내에 15억원 이상을 투자하면 외국인과 동반가족에게 F-2 거주비자를 부여하고, F-2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투자유지시 F-5비자(영주권)체류자격으로 변경해주는 제도입니다. 

투자자금에 따른 공익사업투자비자의 종류

1. F-2 공익사업투자이민비자 – 15억원 이상

(1) 15억원을 예치해야합니다. (5년 이내 출금시 F-2비자 취소됨)
(2) 배우자 및 미혼 자녀에게도 F-2 비자가 발급 됩니다.
(3) 공익투자를 받은 후 부모 초청 가능합니다.
(4) 5년 후 F-5비자(영주권)을 받으면 15억원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5)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1년중 하루만 한국에 체류하면 F-2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6) 공익투자 발급을 받으면 3년의 체류기간이 주어집니다.

2. F-2 공익사업(은퇴)투자이민비자 – 3억원 이상 (법개정으로 폐지)

(1) 투자자 본인이 55세이상이면 3억만 투자 하면 됩니다.
(2) 배우자 및 미혼 자녀에게도 F-2 비자가 발급 됩니다.
(3) 공익투자를 받은 후 부모 초청 가능합니다.
(4) 5년 후 F-5(영주권)을 받으면 3억원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5)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1년중 하루만 한국에 체류하면 F-2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6) 공익투자 발급을 받으면 3년의 체류기간이 주어집니다.
(7) 비자 신청 시 3억원의 투자금 이외에 한국내 또는 해외에 3억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본인과 배우자 합산 가능)
(8) 5년 후 영주권으로 변경할 때, 한국 내 자산 3억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3. F-5 공익사업투자이민비자 – 30억원 이상

(1) 공익사업투자펀드에 30억원을 예치하면 영주권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5년 이내 출금시 F-5비자 취소됨)
(2) 배우자 및 미혼 자녀에게도 F-5 영주권 발급 됩니다.
(3) 공익투자를 받은 후 부모 초청 가능합니다.
(4) 5년 후 30억원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5)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2년중 하루만 한국에 체류하면 F-5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6) 영주권 발급을 위해 해외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익사업투자비자의 혜택

1. 비자를 신청할 때 한국어시험 면제, 소득증명이 불필요합니다.
2. 자유롭게 입출국이 가능합니다.
3. 사업, 취업, 학업활동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4. 배우자 및 미혼 자녀에게도 동반비자를 부여합니다.
5. 한국에 6개월 이상 체류시에는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공익사업투자비자 진행 절차

1. 해외에서 투자금을 준비하고 입국
2. 출입국사무소에서 사전심사
3. 한국 투자계좌 개설 및 투자금 송금
4. 출입국 사무소에서 비자 신청
5. 비자 승인 후 출국 가능
6. 외국인 등록증 및 투자유치확인서 해외우편으로 발송
7. 한국 입국 후 1주~2주 정도 시간이 소요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