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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7 점수제 거주비자

F-2-7 점수제 거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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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7(점수제 거주비자)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장기로 거주하기 위해 필요한 비자로서 나이, 학력, 소득, 한국어능력 등 항목에서 해당하는 점수를 합산하여 일정 점수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우수 인재로 간주하여 발급하는 비자입니다.

F-2-7비자는 취업비자에 비해 자유로운 사회활동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매력적입니다. 이직이 상대적으로 수월하며 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점수제 우수인재의 배우자와 자녀도 F-2-7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런 혜택 덕분에 D-2, D-8, D-10, E-2, E-7비자 소지자들이 F-2-7비자로 변경 신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F-2-7 비자 신청 대상

(1) 전문직 종사자

1) 전문직 종사자 등으로서 체류자격 교수(E-1)부터 전문인력(E-7-1)까지 또는 취재(D-5)부터 무역경영(D-9)까지 중의 어느 하나를 가진 등록 외국인

2) 신청일 현재 상기 나열한 전문직 체류자격으로 3년 이상 연속하여 합법체류 중으로 신청 당시 소지한 체류자격의 연장 등 체류 요건을 갖추었을 것

※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체류기간 3년 요건 면제
-소득금액증명서 상의 연간 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
-이공계 해외인재 유치지원 사업 피초청인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

(2) 유학인재

1) 국내에서 정규과정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합법 체류 외국인으로 학위 취득일로 부터 5년 이내 교수(E-1)부터 전문인력(E-7-1)까지 또는 취재(D-5)부터 무역경영(D-9)까지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직종에 취업이 확정된 자 또는 취업 중인 자

2) 한국전 참전국 우수인재로서 국내 정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외국인

3) 유학 및 구직 체류자격 합산 3년 체류기간 요건 면제 및 E계열 비자를 거치지 않고 바로 D-2비자 또는 D-10비자에서 F2-7비자로 변경 가능

(3) 상장법인 종사자

1) 국내 유가증권시장(KOSPI) 또는 코스닥(KOSDAQ)에 상장된 법인 종사자 또는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취업이 확정된 외국인   

2) 전문직 체류자격으로 3년 체류기간 요건 면제

(4) 유망산업분야 종사자

1) IT, 기술경영, 나노, 디지털전자, 바이오, 수송 및 기계, 신소재, 환경 및 에너지 등의 유망산업 분야 종사자 또는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취업이 확정된 외국인

2) 소득금액증명원 상의 전년도 소득이 국민 1인당 GNI 1.5배 이상일 것 (취업 예정자는 고용계약서상의 연봉으로 갈음)

F-2-7 비자 신청 자격 점수

총 170점 중 평가항목별 배점의 합산 점수가 8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요 평가항목은 나이, 학력, 전공, 한국어능력(KIIP 또는 TOPIK), 연간소득이며 가점으로는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 국내대학 혹은 세계우수대학 졸업, 국내 사회봉사활동 등이 있습니다.

아래의 표에서 항목별 점수를 계산하면 본인의 점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F-2-7 비자 체류기간 부여방식

평가항목별 합산 점수와 연간소득 점수 중 본인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여 기간을 부여

-합산 점수 130점 이상 또는 연간소득점수 50점 이상 → 체류기간 5년
-합산 점수 120점~129점 또는 연간소득점수 45점 이상 → 체류기간 3년
-합산 점수 110점~119점 또는 연간소득점수 40점 이상 → 체류기간 2년
-합산 점수 80점~109점 또는 연간소득점수 30점 이상 → 체류기간 1년

F-2-7 동반 가족 비자

점수제 우수 인재의 배우자 자녀도 F-2-7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주 체류자의 연간소득이 GNI이상이 되는 경우 변경이 가능하고 안되는 경우 F-1비자를 받게 됩니다.
(2) 동반가족은 원칙적으로 점수제 평가 대상자와 동시에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3) 동반가족도 F-2-7비자를 받은 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F-2-7 비자 자격변경 구비서류

1. 여권
2. 통합신청서
3. 외국인등록증
4. 출입국 수수료 
5. 사진 (최근 6개월 이내)
6. 점수를 기재한 점수표
7. 점수를 입증하는 서류
8. 해외범죄경력증명서
9. 회사관련서류
10. 기타 유형별 입증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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