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의 배우자는 거주비자인 F-2-3비자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배우자들은 메인비자에 종속되어 있는 F-1 동거비자 및 F-3 동반비자를 소지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취업활동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 배우자가 거주비자로 변경하면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취업에 제한이 없고 F-2-3자격으로 2년 국내 체류 시에는 배우자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어 혜택이 많은 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F-2-3비자 소득요건
동거가족 합산 소득이 GNI 이상이면 됩니다. 만약 신청인 포함 3인 이하 가구일 경우에는 GNI 70%이상만 충족하면 됩니다. 그리고 미성년자 자녀가 있을 경우 소득요건은 면제됩니다.
F-2-3비자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F-2-3비자는 결혼한 배우자에게 부여되는 비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부부가 같이 출입국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