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 취업 비자
비자에 관한 모든 문의사항에 대해 E-MAIL로 빠르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비자 대행 서비스 및 비용에 관해서도 안내해 드립니다.)
E-7비자는 법무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인전문인력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86개 분야에서 종사할 때 부여하는 비자입니다.
한국 기업이 외국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을 초청하거나 한국에서 체류중인 D-2, D-4, D-10 소지자들이 비자를 변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7비자 진행을 위해서는 외국인과 회사의 기본 신청 자격을 확인하는 일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신청인인 외국인과 회사의 자격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외국인의 기본 신청 자격요건
1. 일반요건
(1) 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소지
(2) 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학사학위 소지 + 1년 이상의 해당분야 경력
(3)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에 5년 이상의 근무경력
2. 특별자격요건
(1) 세계 500대 기업 1년 이상 전문직종 근무경력자
-학력 및 경력요건 등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고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허용
(2) 세계 우수대학 대학졸업 학사학위 소지자 (타임지 200대 대학 및 QS 세계대학순위 500위 이내 대학)
-전공분야 1년 이상 경력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고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허용
(3) 국내 전문대학 졸업자 및 국내 대학 졸업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도입허용 직종에 취업하는 경우 전공과목과 무관하게 고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허용(학사 이상의 경우 1년 이상의 경력 요건 면제)
(4) 주무부처 고용추천을 받은 첨단 과학기술분야 우수인재
(5) 특정 일본인 소프트웨어 기술자
(6) 부처 추천 전문능력 구비 우수인재
(7) 고소득 전문직 우수인재
(8) 국내 우수사설기관 연수 수료자
외국인 고용업체의 자격요건
1. 국민고용보호심사 기준 적용원칙
전문인력(E-7-1)에 대해서는 국민대체가 어렵고, 국부창출 및 고용창출에 기여도가 높은 점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음
다만 아래의 경우 예외적으로 국민고용보호심사 기준 적용하고 있습니다.
(1) 전문인력(E-7-1) 중 초청장 남발 우려가 있는 기계공학 기술자, 제도사, 여행상품개발자, 해외영업원, 통번역가, 고객상담 사무원 등에 대해서는 국민고용 보호 심사 기준을 예외적으로 적용 (국민고용보호 직종임)
(2) 전문인력(E-7-1) 중 국민고용보호 직종과 준전문인력(E-7-2), 일반기능인력(E-7-3), 숙련기능인력(E-7-4)은 국민고용 침해 소지가 없도록 고용업체 자격요건 및 업체당 외국인 고용 허용인원 상한, 최저 임금요건 등을 설정하여 적용
-고용업체의 규모
국민고용자가 5명 미만이고 내수 위주인 업체는 원칙적으로 초청을 제한, 고용인원은 고용부의 고용보험가입자명부에 최저임금을 충족하는 3개월 이상 등재된 인원을 말함
-고용업체의 업종
업종 특성을 감안하여 별도의 고용업체 요건을 정한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외국인 고용 비율
국민고용 보호 직종은 원칙적으로 국민고용자의 20%범위 내에서 외국인 고용을 허용
2. 임금요건은 전문인력 수준에 따라 직종별로 차등 적용하여 심사
(1) 전문인력(E-7-1) : 전년도 국민 1인당 GNI의 80%이상
(예외적으로 중소기업, 벤처기업, 비수도권 중견기업의 경우, 국민 1인당 GNI의 70%이상만 충족 되면 되고 이 때 외국인근로자가 국내기업의 근무 경력이 없거나 3년이하인 경우에만 적용)
(2) 준전문인력(E-7-2), 일반기능인력(E-7-3), 숙련기능인력(E-7-4) : 최저임금 이상 적용
(3) 일부직종에 대해서는 해당 직종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준을 따름
3. 업종 특성을 감안하여 직종별로 별도의 고용업체 요건을 정한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4.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어야 함
다음으로 E-7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 86개 직종 중 한 개의 코드를 선택해야 합니다. 각 직종별 분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E-7 비자 86개 직종 및 코드
1. 전문인력(E-7-1) (67개 직종)
가. 관리자: 15개 직종 → E-7-1
1) 경제이익단체 고위임원(S110)
2) 기업 고위임원(1120)
3) 경영지원 관리자(1212)
4) 교육 관리자(1312)
5) 보험 및 금융관리자(1320)
6) 문화·예술·디자인 및 영상관련 관리자(1340)
7) 정보통신관련 관리자(1350)
8) 기타 전문서비스 관리자(1390)
9) 건설 및 광업 관련 관리자(1411)
10) 제품 생산관련 관리자(1413)
11) 농림어업관련 관리자(14901)
12) 영업 및 판매 관련 관리자(1511)
13) 운송관련 관리자(1512)
14) 숙박·여행·오락 및 스포츠 관련 관리자(1521)
15) 음식서비스관련 관리자(1522)
나.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 52개 직종 → E-7-1
1) 생명과학 전문가(2111)
2) 자연과학 전문가(2112)
3) 사회과학 연구원(2122)
4) 컴퓨터 하드웨어 기술자(2211)
5) 통신공학 기술자(2212)
6)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분석가(2221)
7)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2222)
8)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자(2223)
9) 웹 개발자(2224)
10) 데이터 전문가(2231)
11) 네트워크시스템 개발자(2232)
12) 정보 보안 전문가(2233)
13) 건축가(2311)
14) 건축공학 기술자(2312)
15) 토목공학 전문가(2313)
16) 조경 기술자(2314)
17) 도시 및 교통관련 전문가(2315)
18) 화학공학 기술자(2321)
19) 금속재료 공학 기술자(2331)
20) 전기공학 기술자(2341)
21) 전자공학 기술자(2342)
22) 기계공학 기술자(2351)
23) 플랜트공학 기술자(23512)
24) 로봇공학 전문가(2352)
25) 자동차·조선·비행기·철도차량공학 전문가(S2353)
26) 산업안전 및 위험 전문가(2364)
27) 환경공학 기술자 (2371)
28) 가스 에너지 기술자(2372)
29) 섬유공학 기술자(2392)
30) 제도사(2395)
31) 간호사(2430)
32) 대학강사(2512)
33) 해외기술전문학교 기술강사(2543)
34) 교육관련 전문가(2591)
35) 외국인학교·외국교육기관·국제학교·영재학교 등의 교사(2588)
36) 법률 전문가(261)
37) 정부 및 공공 행정 전문가(2620)
38) 특수기관 행정요원(S2620)
39) 경영 및 진단 전문가(2715)
40) 금융 및 보험 전문가(272)
41) 상품기획 전문가(2731)
42) 여행상품 개발자(2732)
43) 광고 및 홍보 전문가(2733)
44) 조사 전문가(2734)
45) 행사 기획자(2735)
46) 해외 영업원 (2742)
47) 기술 영업원 (2743)
48) 기술경영 전문가(S2743)
49) 번역가·통역가(2814)
50) 아나운서 (28331)
51) 디자이너 (285)
52) 영상관련 디자이너(S2855)
2. 준전문인력 (E-7-2) (9개 직종)
가. 사무종사자 : 5개 직종 → E-7-2
1) 면세점 또는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판매 사무원(31215)
2) 항공운송 사무원(31264)
3) 호텔 접수 사무원(3922)
4) 의료 코디네이터(S3922)
5) 고객상담 사무원(3991)
나. 서비스 종사자 : 4개 직종 → E-7-2
1) 운송 서비스 종사자(431)
2) 관광 통역 안내원 (43213)
3) 카지노 딜러(43291)
4) 주방장 및 조리사(441)
3. 일반기능인력(E-7-3) (7개 직종)
가. 일반 기능 인력 : 7개 직종 → E-7-3
1) 동물 사육사(61395)
2) 양식기술자(6301)
3) 할랄 도축원(7103)
4) 악기제조 및 조율사(7303)
5) 조선용접공 (7430)
6) 항공기 정비원(7521)
7) 선박 도장공(78369)
4. 숙련기능 점수제인력(E-7-4) (3개 직종)
나. 숙련기능 인력(점수제): 3개 직종 → E-7-4
1) 뿌리산업체 숙련기능공(S740)
2) 농림축산어업 숙련기능인(S610)
3) 일반 제조업체 및 건설업체 숙련기능공(S700)
E-7비자 발급을 위해 전문행정사가 필요한 이유
E-7비자는 매우 까다로운 신청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많은 구비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철저히 준비하지 않으면 비자가 반려되거나 불허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1. E-7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처음단계에서 외국인 및 회사의 기본 자격 요건에 대해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기본 자격에 미달이 된다면 신청자체가 반려 되기 때문에 행정사가 최초 상담 시 면밀하게 검토해 드립니다.
2. E-7비자의 86개의 직종 중 회사에서 맡을 직무와 고용 대상 외국인의 학력·전공·경력이 매칭되는 코드를 잘 선택해야 합니다. 기업의 담당자분들은 코드를 선택하는 일에 가장 어려움을 겪곤 하십니다. 또한 잘못된 코드를 선택해 비자 발급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맞이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경험이 풍부한 E-7비자 전문행정사가 안내해 드리는 직무코드를 선택하셔야 첫 단추를 잘 끼울 수 있습니다.
3. 고용사유서에는 국내인력 대신 외국인인력을 채용하는 이유, 외국인전문인력의 기술, 장점, 활용계획, 도입효과 등을 상세하게 기술해야 합니다.
E-7비자를 진행하다보면 회사에서는 고용사유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몰라 막막해 하십니다. 회사와 외국인의 기본 정보만 제공해 주시면 행정사가 그동안의 경험과 데이터를 활용하여 고용사유서를 완성해 드립니다.
필요시에는 출입국에서 KOTRA, 보건복지부 등의 고용추천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또한 행정사가 절차를 밟아 발급해 드립니다.
4. E-7비자 신청을 위해서는 외국인과 회사에서 구비해야 할 서류가 20가지가 넘습니다. 필요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 보완이 나오고 심사가 지연되는 등 비자 발급이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행정사에게 의뢰를 맡겨주시면 서류 안내·검토·작성을 통해 구비서류가 빠지지 않도록 꼼꼼하게 확인하고 챙겨 드리고 있습니다.
E-7비자 구비서류
1. 여권
2. 통합신청서 혹은 사증발급인정신청서
3. 외국인등록증
4. 사진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5. 고용계약서
6. 고용사유서
7. 고용추천서 (필요시)
8. 회사 서류 (사업자등록증 등)
9. 외국인 자격요건 입증서류
10. 각 직종별 별도로 정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