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8-1비자는 개인투자자가 1억원 이상 송금하여 한국 법인 회사를 설립하는 형태와 해외법인이 1억원 이상을 투자하여 외국인 투자법인을 설립한 후 대표이사, 임원, 전문가 등 필수 인력을 해당 법인에 파견하는 형태로 나눌 수 있습니다.
D-8-1 파견비자조건
1. 투자금 1억원 당 1명 파견이 가능합니다. 2. 내국인 직원 3명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경우, 한국 직원 3명당 1명의 인력을 추가 파견 가능합니다. 3. 파견할 수 있는 있는 인원은 대표이사, 임원, 전문가 등 필수 인력으로 한정됩니다. 4. 파견자는 임원인 경우 비자 받기가 용이합니다. 5. 전문가는 기업의 연구,설계,관리 등에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을 가진자로 정의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입증해야 파견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D-8 임원 파견과 D-7 주재원 파견 비자의 차이점
D-7 주재원 파견 비자는 해외 본사가 한국에 지사를 설치하여 주재원을 파견하는 것으로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립 신고증이 있으면 D-7비자를 신청하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가 있다면 D-8비자를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