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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8 비자 (법인에 투자)

D-8 비자 (법인에 투자)

D-8비자는 외국인이 한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 1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발급 받는 비자입니다. 개인이 법인을 설립하거나 국내법인에 투자하는 형태나 해외 법인이 법인을 설립하여 임원, 상급관리자, 전문가를 파견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D-8 비자 기본요건

(1) 투자대상이 대한민국 법인 일 것

(2) 개인이나 해외법인이 1억원 이상을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하여, 투자한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을 소유하거나 법인의 주식 등을 소유하면서 임원파견, 선임계약 등을 체결

D-8 비자 진행절차

1. 외국인 투자 신고 및 계좌계설
투자신고는 한국에 있는 은행을 통하여 진행하는데 외국인 투자자가 해외에 있는 경우 위임인이 대신 투자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외국인 명의로 투자신고를 해야 합니다. 투자신고를 하면 투자자 명의의 가상계좌가 발급됩니다.

2. 투자자금 송금
1억원 이상의 자금을 송금해야 합니다. (송금은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도 송금할 수 있습니다.)
송금 방법은 은행을 통한 이체나 직접 자금을 가지고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휴대반입할 경우, 세관에서 외국환신고필증을 교부 받아야 합니다.
은행에서는 외환 매입 증명서를 발급하며, 법인 등기 시 필요합니다.

3. 법인 설립 및 사업자 등록
법인을 설립하거나 법인에 투자할 경우 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법인 등기가 완료되면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과 법인설립 신고를 동시에 합니다.
-한국법인에 투자할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 한국인과 공동대표로 등재되어야 합니다.

4. 납입 자본금의 법인계좌 이체
법인 설립 및 사업자등록 절차가 완료되면 은행에 보관되어 있는 납입자본금을 신설법인 계좌로 이체 가능하게 됩니다.

5.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증 발급
위의 절차가 완료된 경우 외국인 투자신고를 한 기관(은행)에서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6. D-8비자 신청
(1) 사증발급인정절차
-외국인이 해외 거주중이고 한국에서 위임이 있는 경우 위임인이 절차를 진행하고 국내 출입국사무소에 사증발급인정서 절차를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2) C-3비자로 입국 후 D-8비자로 변경
-외국인이 해외 거주중 투자금을 송금하고 난 뒤 C-3비자로 입국하여 법인 설립 등의 절차를 직접 진행한 후 한국에서 D-8비자로 변경하는 방법입니다.

D-8 비자 신청시 유의사항

1. 반드시 해외에서 투자금이 들어와야 하며 송금자는 아내, 미성년 자녀 이름으로 송금해야 인정이 됩니다. 부모님이나 형제의 이름으로 송금하는 경우는 인정이 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3억원 이상의 투자의 경우 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 명의로도 송금이 가능합니다.

2. 친구나 지인에게 자금을 빌려서 투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자금 출처에 대해 까다롭게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불허 사유가 되는 경우가 많으니 사전에 반드시 상담을 통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3. 투자금 1억원 이상을 투자하였다고 반드시 비자가 나오지 않으며, 한국에 입국해야 할 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4. 사업의 진정성을 입증하기 위해 한국에서 사업하고자 할 때의 사업계획서와 사업장에 대한 설치 또한 신경써서 준비해야 해야 합니다.

5. 투자 금액이 많을수록 비자가 허가 날 확률이 높으며 투자금액 적다면 정밀심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6. D-8비자는 해외에서의 송금, 법인설립, 사업장 설치, 사업자 등록, 사업승인 까지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려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D-8 비자 구비서류

1. 신청서
2. 여권사본
3. 사업자등록증
4. 법인등기부등본
5. 주주명부
6. 자금출처입증서류
7.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8. 외국인투자신고증명서

투자금 3억이하인 경우,
1. 자본금 사용내역 입증서류
2. 사업장 존재 입증서류
3. 사업 경력 관련 입증서류

D-8비자 (법인에 투자) 이외에 지식재산권이나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기업에 부여하는 D-8-2 비자와 D-8-4 비자가 있습니다.

D-8-2 벤처에 투자

지식재산권을 보유하는 등 우수한 기술력으로 벤처기업을 설립(또는 설립예비)한 사람 중 벤처기업 확인(또는 예비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의 대표자 또는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은 기업의 대표자

D-8-4 기술창업

국내에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외국에서 학사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으로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 등을 가진 기술창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