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 연락사무소·지점 설치
외국기업이 국내에 진출하는 형태는 크게 지점 설치,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외국인투자기업에 비해 자본금 제한 조건이 없고 설립절차가 다소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외국인의 지점 및 연락사무소 설치는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 적용을 받는 법인 설립, 개업사업자 등록과는 달리 외국인 투자로 인정되지 않고 외국환관리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지점은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지만, 연락사무소는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은 할 수 없고, 업무연락 시장조사 광고 정보수집 연구개발 등의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외국기업 연락사무소
외국기업이 한국에 진출하는 가장 단순한 방법은 연락사무소 설치입니다.
1. 연락사무소 설립 절차 및 단계
(1) 본사인 외국기업 정보 요청
(2) 외국에서 공증, 아포스티유 및 영사관 인증 받아야 할 서류 내용 안내
(3) 외국기업 서류 한국으로 송부
(4)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 신고 & 외국환거래은행 지정 신고
(5) 고유번호증 발급 (세무서)
(6) 거래은행 계좌 개설 (외화통장/원화통장)
2. 연락사무소 설치 구비서류
(1)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신청서
(2)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 신고서
(3) 국내 연락사무소 대표의 임명장
(4) 본점인 외국법인의 명칭∙소재지 및 주된 영위업무의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
(5) 국내에서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내용과 범위에 관한 명세서
(6) 본사의 등기부등본 또는 영업허가서
(7) 위임장
외국에서 발행한 모든 증빙서류는 공증, 아포스티유 및 영사관 인증을 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기업 지점
지점 설치 시에는 연락사무소와 달리 지점 등기 및 사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1. 지점 설립 절차 및 단계
(1) 본사인 외국기업 정보 요청
(2) 외국에서 공증, 아포스티유 및 영사관 인증 받아야 할 서류 내용 안내
(3) 외국기업 서류 한국으로 송부
(4)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 신고 & 외국환거래은행 지정 신고
(5) 법원에 지점 등기
(6)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 발급
(7) 거래은행 계좌 개설 (외화통장/원화통장)
2. 지점 설치 구비서류
(1)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신청서
(2)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 신고서
(3) 국내 지사장 임명장
(4) 본점인 외국법인의 명칭∙소재지 및 주된 영위업무의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
(5) 국내에서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내용과 범위에 관한 명세서
(6) 본사의 등기부등본 또는 영업허가서
(7) 위임장
외국에서 발행한 모든 증빙서류는 공증, 아포스티유 및 영사관 인증을 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연락사무소 및 지점의 D-7 주재원 비자
연락사무소 및 지점 설립과 함께 외국인 필수파견인력이 한국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D-7 주재원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국내지사설치신고
2.회사설립등기(지사설치시)
3.사업자등록(지사설치시), 고유번호발급(연락사무소설치시)
4.비자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