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결혼비자
요즘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국가와 국제결혼이 꾸준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도 한국인과 유럽인 커플의 혼인신고 및 결혼비자를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직접 진행을 하시려고 하시다가 생각보다 복잡한 절차에 저희 사무소에 의뢰를 맡겨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럽도 혼인신고와 결혼비자의 서류, 절차, 방법이 모두 다른데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유럽 국제결혼은 한국에서만 혼인신고를 해도 결혼비자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공통적으로 외국인 배우자 국가에서 미혼증명서, 출생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또는 한국 대사관에서 혼인요건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번역·공증·아포스티유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1. 외국인 배우자의 미혼증명서 발급
국내에서 외국인과 혼인신고 시 외국인 배우자가 혼인의 성립요건을 구비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데, 유럽의 경우 주한유럽대사관에서 발급받은 결혼자격증명서와 유럽 현지에서 발급받은 미혼증명서는 혼인성립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럽인 배우자가 한국에 체류 중일 경우에는 주한유럽대사관에 방문하여 결혼자격증명서를 발급 받고, 유럽인 배우자가 유럽에 체류 중일 경우에는 지역관청에 방문하여 미혼증명서와 출생증명서를 발급 받은 후 아포스티유를 받아서 한국으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2. 한국에서 혼인신고 하기
유럽에서 서류들이 한국에 도착하였다면 국문으로 번역한 후 한국인 배우자는 유럽 배우자의 미혼증명서와 출생증명서 국문번역문과 여권원본을 가지고 구청 등에 방문하여 혼인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에서 혼인신고 절차를 마치면 약 1주일 후 한국인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에 유럽 국적의 배우자 이름이 등재됩니다.
3. 결혼비자(F-6) 신청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였다면, 결혼비자(F-6)를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경우에는 국내에서 결혼이민(F-6) 체류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다면 재외공관에서 사증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F-6결혼비자를 받기 위해서 일정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1. 소득요건
2인 가구 소득 요건은 19,560,510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의 소득, 건강보험료 인정소득, 재산의 소득환산 등으로 소득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2. 의사소통능력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어 과정을 이수하지 않았거나 한국어 능력 시험 점수가 없다면 단기방문비자로 한국에 초청하여 한국에서 TOPIK 1급을 취득하시면 되겠습니다.
3. 혼인의 진정서
만약 외국인 배우자와 한국인 배우자가 통신매체로만 교제를 해온 경우 외국인 배우자를 단기방문비자로 초청하여 한국에서 같이 시간을 보낸 후 결혼비자를 신청하면 되겠습니다.